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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쟁점은?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정부가 실업난 해결을 위해서 대기업에 휴일 연장 근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휴일근무를 법정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해서 최대 52시간까지만 허용함으로써 OECD나라 중 최장 근로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또 일자리도 늘린다는 복안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고용 비용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도 임금이 대폭 깎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부안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 입장을 들어보고 이어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실행 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근로시간 단축 논란에 대해 정리한 화면을 보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묘책인가 아니면 탁상공론인가.

휴일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연장근무는 최대 12시간입니다.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한 주에 5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주당 60시간, 70시간 노동이 보통입니다.

바로 휴일 근무 때문인데 연장근무가 아닌 특근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넣어 통제함으로써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과도하게 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대신 기업들이 자연스레 추가 인력을 뽑도록 해 고용창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대 25만개의 새 일자리가 생긴다는 게 정부 주장입니다.

문제는 재계와 노동계 모두 시큰둥하다는 겁니다.

재계는 생산성 증대 없이 인력을 추가로 뽑는 데 대한 비용증가를, 노동계는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른 실질 임금 감소를 우려하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법을 정비하고 노동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지만 노사정 3자의 결단을 통한 대타협 없이는 헛된 노력으로 끝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양 당사자, 즉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양 당사자의 입장부터 들어보고자 합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의 이호성 상무 그리고 민주노총의 이수봉 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세요.

-정부안을 저희들이 잠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호성 상무님부터 경영계 입장 얘기해 주시죠.

-이번에 정부가 휴일근로, 휴일특근을 금지시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고 또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부가 산정하는 일자리 창출 목표는 다소 과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됐다?-휴일 근로라는 것이 워낙 경기변동에 좌우되면서 외부에서 수요가 많아져서 일거리가 많아질 때는 휴일 특근을 하게 되지만 일거리가 적어지고 또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면 자연히 휴일특근은 기업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기능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을 못 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일자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계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지금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근로시간이 계속 단축돼왔다는 것입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약 30시간씩 감소를 해 왔는데 이것은 OECD 국가들의 평균 4.5시간에 비해서 약 6.6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즉 추세적으로 지금 기업들이 계속 근로시간이 감소되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날 갑자기 휴일특근을 금지하자라고 해갖고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

노동계측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가끔 조기축구회를 나가는데 거기 회원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선거철이 왔구나.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한마디로 노동시간 단축은 해야 됩니다, 그것도 대폭으로 어떤 규모로 또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정부의 발표가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게 하려면 몇 가지 조치가 수반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사실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해서는 제가 민주노총에 있으면서 가장 자부심을 느낄 때가 주5일 근무제, 주40시간 이것을 쟁취했을 때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했을 때 저희들이 요즘 조심스러웠던 것은 이 노동시간 단축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허점과 빠져나갈 구멍을 많이 만들어놔서 사실상 이 효과가 없어져버렸어요.

지금 52시간, 68시간까지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또 특례 업종을 많이 만들어놔서 실제 사업체의 50% 이상이 다 빠져나가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번 조처에 대해서는요?정부가 지금 줄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번 조처 자체도 기본적으로 노동시간 단축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 거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중소영세,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삭감 문제 관련대책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경영계, 노동계, 양측에서 일단 다 부정적인 입장은 피력을 하셨는데.

먼저 경영계측에서요.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경우에 사업장에 그러면 특히 기업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뭡니까?-역시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업들이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서 생산능력을 늘이고 줄이고 하는데 그때마다 시설을 늘린다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관리 유연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고용유연성을 가지는 것입니다마는 고용유연성에 대한 또 고용조정에 대한 노동계나 우리 사회에.

-탄력대응을 못 한다?-그런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나마 기업들이 경기수요에 대응해 왔던 것이 근로시간으로 일거리가 늘어나면 근로시간을 많이 하고 일거리가 줄어들면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 왔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못 하게 한다고 한다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취약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처음에 답변을 하실 때 우리나라 기업의 근로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오히려 근로시간이 계속 늘고 있다는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정부가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휴일특근을 단축하는 것은 옳은 방향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2009년하고 2010년. 2011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마는 2009년과 2010년에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2008년까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연간 약 40시간 정도씩 지금 줄어왔고요.

2009년하고 2010년의 특수성은 2008년에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을 하지 않았습니까?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그래서 일거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지 전체적인 추세로 본다면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장 근로국가다, 이런 오명은 있는 것 아닙니까?-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OECD 국가들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많은 것은 저희가 부인을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도 통계적인 문제가 약간은 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OECD에 제출한 통계가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통계인데 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임시직이나 일용직 비중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굉장히 적은데 이런 적은 사업장들이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된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업에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탄력대응이 어렵다, 쉽지 않다, 따라서 이걸도입하는데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 보면 일자리를 늘리기위해서, 생산성을 늘려가면서 정부가 하는 걸 갖다 경영계측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태세는 안 돼 있는 건지 그런 궁금증도 듭니다.

-아닙니다.

생산성을 높이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장시간 근로 관행이 정착된 것은 어떻게 보면 낮은 생산성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을 보면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또 일본의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극복하면서 그럼 미국, 일본의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장시간 근로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일단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실제로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는 상쇄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여서 근로시간을 줄였을 때는 사실 일자리 창출효과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기업이나 근로자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있는 생산성에 대한 향상 노력이 없이 그대로 근로시간만 단축하게 될 경우에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소득이 최대 약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휴일특근을 통해서 받아왔던 그런 임금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노조하고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휴일 특근과 관련한 임금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올해 임금소득 보전요구와관련된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노사관계 갈등이 심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큰 걱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업별로 임금 부담이 얼마나 더 늘어나게 됩니까?-실제로 있는 부분을 그대로 줄였을 경우에 그 부분을 다 신규채용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대체고용으로 해야 한다든가 하면 임금 시간 근로 등 만큼의 단순계산을 하더라도 임금 시간만큼의 고용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기존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감축한 것만큼 소득 감소로 인정하게 되면 큰 부담이 없을 텐데 이것을 소득보전을 요구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대기업은 지금 수십조씩, 많게는.

사내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대기업도 전체적인 사회의 공생발전을 위해서 양보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분위기도 있는데.

-일자리를 늘리자고 하는 데 대해서 대기업도 동의를 하고 있고 올해 투자계획이나 일자리 늘리는 이런 계획들도 전부 예년보다 크게 증가한 이런 계획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상황이 굉장히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런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서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올해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조건 일자리만 늘려놨을 경우에 나중에 그러면 상황이 나빠졌을 때 그 인원들을 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고용조정도 못하게 되고 기업들이 그냥 끌어안게 되면서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이게 결국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자체를 잃어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들어보고 노동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안대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게 임금이 깎일 것이다, 그런 얘기죠?-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금삭감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전에 잠깐 말씀하신 게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사실 좀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신 것 같고요.

실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 2900시간, 저희가 조사한 게 2111시간 전체 노동자들이.

OECD 최고의 높은 수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근로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은 과로에 시달리게 되고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섞여서 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임금 삭감이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금 평균이 한 89%가 중소 영세 노동자들인데 여기에 220만원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대개 주말 특근이나 야근노동을 해서 그렇게 받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딱 제한을 해서 주40시간 그 다음에 주50시간 제한을 하면 아무래도 급료가 낮아지게 되지 않습니까?-낮아져서 220만원입니까, 지금 현재 평균입니까?-현재 평균이 220만원입니다.

-그럼 그것보다 더 낮아진.

-더 낮아질 수밖에 없죠, 휴익특근을 빼게 되면.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10년차 기준으로 하면 기본급이 170만원입니다.

현대나차 기성노조, 기성노조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받는금액이 170만원이에요, 10년차가. 그래서 연차, 월차, 잔업 해 가지고.

-그걸 다 합하면.

-월 400만원 정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휴일특근을 빼게 되면.

-그게 다 날아가는 거죠.

-전부 다 날아갑니까, 어느 정도는?-어느 정도, 그건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본급이 38% 정도 될 겁니다, 전체 비중에서.

그래서 그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다시 시급을 더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전체적으로 잔업을 안 하게 되면서 빠져나가는 돈들이 결국 연월차를 뺀다 하더라도 적어도 30% 이상이 되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임금이 조금 줄더라도 예를 들면 일자리를 좀 나누기 위해서 근로자들도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주장들도 일부에서는 있는데요.

-노동시간을 대폭 단축을 하면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운동을 예전부터 해왔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이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소위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말하자면 현재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기에 대한 처방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자는 거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기업이 아무리 물건을 생산해도 그것을 사줄 노동자들이나 소비자의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좀 줄이고 그 일자리를 나눠가지고 주머니를 채워서 선순환을 이루자 이런 거 아닙니까?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소비의 여력이 없는데 말하자면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명분을 계기로 임금삭감.

-실질적으로는 소득감소가 되면.

-노동유연화, 이런 것까지.

그런 게 일종의 꼼수인데 그런 것들을 들이밀면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진다.

-경제의 선순환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그래도 일자리 늘이고 노동시간 감축하는 건 찬성하면서도 소득을 전혀 깎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떤 대의명분, 아까 찬성했던 얘기에 대해서 너무 경영계측에만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뭔가 노동계측에서도 양보할 것은 없는가.

-그 문제는 사실은 현장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노사간에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잔업특근 이런 것을 할 때 대의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 경영진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서로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야간노동, 주야 맞교대를 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사실 굉장히 몸이 상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주간 2교대로 돌리자,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현재 임금체계를 새롭게 바꾸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게 되면 그에 따른 구체적인 협의를 할 수 있겠죠.

그것은 노사간에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각 기업별로 보면 지불능력이 다르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익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불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또 월급제로 전환하면서 보전해 주고 그만큼 여력이 있는 셈입니다.

이럴 때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장기적인 서로 노사간에 대화가 된다면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자세히 여쭤봤는데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일단 먼저 기업은 먼저 양보할 사안, 어떤 용의는 없는 건지.

또 노동계측에서는 어떻게 양보할 것은 있는 건지 그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을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그런 근로자들의 소득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조나 근로자들이 워낙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급격한 임금인상이나 또 아니면 노사관계 불안으로 이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근로자들의 큰 불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용유연성을 우리가 확보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근로자들한테 부담이 된다면 최소한 근로시간 단축만큼의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임금감소에 대한 우려는 사라질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근로자들과 현장에서 논의가 돼서 협의가 되고 합의가 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양보할 부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일단 필요한 조건부터 답을 해 주셨는데.

노동계측에서도 먼저 양보할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이 상무님처럼 필요한 조건이 있으면 그것도 얘기를 하시고요.

-사실 노동시간 단축문제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작동되지 않고 있는 시스템 자체를 바꿔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하자면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하면서 얼마만큼 저임금 노동자들을 같이 보호해줄 수 있느냐 그리고 생활의 질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만일 노동자들이 협력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협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실효성 있게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정부에서 이런 것은 해줘야 될 것이다,그런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저는 가장 첫 번째로는 노동부의 행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근무를.

주말근무는 연장노동이거든요.

이미 청와대도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장근로가 아니라 휴일근로로 따로 떼서 그래서 68시간으로 확 늘어나버린 거거든요.

주40시간, 이렇게 하면 그게 당연히 토요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빼서 그걸 했는데.

그래서 이 법개정을 해야만이 이걸 바꿀 수 있다, 노동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은 좀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법개정은 왜냐하면 국회로 가서 문제가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유야무야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행정에서 수정을 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총선을 겨냥한 립서비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가면 지금 당장이라도 노동부가 입장을 좀 정해줘서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진정성들이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노동시간 단축을 현재 법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이것을 예사로 봅니다.

노동시간 단축문제를 만일에 기업에서 이걸 어겼다 해서 처벌받은 기업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거의 다 50% 이상이 운송이나 택시, 보건 이런 데다 특례업종이라 해서 묶여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노동시간이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임금을 어쨌든 더 많이 받아야 하니까 과도하게 일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특례분야를 철폐해야 된다, 일단.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번째 지금 보면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건설입니다.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보통 10시간이 기본입니다, 아침 7시에 나와서.

그래서 연 3000시간 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강하게 하면 되거든요.

현재 주40시간이지만 그것은 명목상 그럴 뿐이고.

-관리감독까지 철저하게 해야 다.

-법개정 이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면서 그런 징후들이 보여지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성 먼저 보여달라.

경총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것이.

아까 필요한 선결조건도 얘기하셨는데 어떤 게 되면 또 선뜻 받아들일 수도 있는지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근로시간 단축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기업들이 수요가 증가하면 고용을 늘이고, 채용을 늘이고 일자리를 늘이고.

그리고 또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슨 장시간 문제니, 여러 가지 유연성 문제니 이런 것들이 일거에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근로시간쪽의 유연성만큼은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우리가 휴일근로를 통해서 조절을 해 왔었는데 이런 휴일근로 이외에도 우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라든가 이런 근로시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런 것이거든요.

계절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가령 겨울에 상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이나 가을에 바짝 일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업종이나 기업들도 전부 지금 현재 3개월 단위로 묶여서 이 제도를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연한 제도들을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연차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소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경총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연차휴가 소진율이 한 4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연차휴가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또 그리고 근로자들이 자꾸 초과근로에 대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초과 근로 할증률 부분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한다면 전반적인 도움에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씩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오브리법이라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단축을 많이 한 기업측에서는 세제혜택이라든가 재정지원을 해 주고 단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측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한마디씩만 간단하게 듣겠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법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의 수요라든가 여기에 반하는 임의적인 조치나 법제도들은 현장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정말 목표라고 한다면 이미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휴일특근 못한다 이런 식의 충격요법이 아니고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잘 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98년도에 오브리법이 통과됐는데 그때 세밀히 정리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당시 프랑스 사회에 통합을 이루는 데 큰 기여를 했거든요.

지금 유럽경제가 어려워진 것은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것이 아니고 금융위기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진 거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노동시간단축을 하려면 노동시간 단축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구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컨대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세제를 지원해 주고 또 소득보전기금을 만들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리법을 많이 참고해서 한다면 저는 아주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경영계 그리고 노동계 양 당사자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는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정부는 어떤 입장인지 또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과연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인지 정부 안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측 입장 경영계, 노동계 입장 들어봤는데 노동계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면서도 임금 깎으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경영계는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장시간 근로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치는 여파가 복합적으로 다양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의 반응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 협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애로사항들을 최대화해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상 유지적 차원에서는 그런 말들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변동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부작용을 고쳐나가면서 장점을 최대화하는 그런 방안을 찾는다고 한다면 오늘 노사가 얘기한 그런 애로사항들도 충분히 해법이 가능합니다.

-해법이 가능하다.

먼저 경영계측 얘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경영계측에서 걱정을 한 것이 고용을 해놨다가 경기변동에 따라서 때로는 유연하게 근로시간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다 늘여놓고 고용을 해놓게 되면 경영계에 엄청난 기업에 부담을 준다.

따라서 이렇게는 곤란하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 과연 우리나라처럼 OECD 평균이 1700시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연간 2100시간을 넘고 있거든요.

연간 400시간 이상 더 일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굉장히 선진국에 속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용 유연성을 기하는 방법이 근로시간만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우리 국민의 인식 수준이나 경제수준에 비춰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즉 인식을 이제 바꿔나가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현재도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으면서 유연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차별 없이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우회하는 시간제 근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안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외시하고 시간을 통해서노동시간의 양을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노동의 질에 대해서는 대단히 간과한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영계측에 그 점에는 문제가 있다.

-즉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어차피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데 그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조금 외면하려는 그런 측면들은 아마 피해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영자측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조금 전에 했댔어요.

서서히 지금 근로시간을 줄여가고 있는데,OECD 평균보다 더 획기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가만 놔둬도 될 것을 거기다가 정부가 너무 충격적으로 과도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일종의 뭐냐 하면 책임을 갖다가 기업측에만 떠넘기는 것 아니냐, 그런 반발도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즉 2100시간대까지 올라갔거든요.

-일시적인 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근로시간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이 근로시간이 더 깁니다.

300인 이하 작은 기업보다.

-오히려 대기업이 더 크다?-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를 꽉 채우고도 휴일특근을 하는 비율이 12%입니다.

그런데 300인 이상은 그렇게 연장근로를 다 하고 휴일특근까지 하는 비율이 24%가 넘습니다.

-충분히 줄어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노조측에서는 임금보전을 해야 된다.

따라서 경영계측에서 우려하는 것은 예를 들면 노사관계가 이렇게 되면 불안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할 수 있는데 그 점은 어떻습니까?-말하자면 현재 모든 것을 일체 변동하지 않고 시간만 줄였을 경우를 가상하면 그렇게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시간 근로를 줄여나가면 우선 결과적으로 1석5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시간을 과로공화국에서 줄이면 우선 산재도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질도 올라갈 수 있고 일과 가정 양립도 가능하고 능력계발도 되고 생산성도 올라가고 일자리 창출도 결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만 볼 상황은 아니다,이렇게 볼 수 있고 임금보전 문제도 그렇습니다.

생산물량이 목표치만큼, 즉 현재만큼 보전된다면 임금이 깎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즉 생산물량이 보전되지 않을 때 임금을 다 주기에는 코스트가 올라간다라는 차원이거든요.

즉 생산물량이 보전된다 하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에 회사의 운영비용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면 시설장비 투자를 더하고 인력을 더 추가로 채용하면서 임금은 사실상 보전하면서도 더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셈이 되죠.

지금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자동차 업체를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 도요타가 1인당 인당 연간 50대를 생산합니다.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30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걸리는 소요시간이 우리는 30시간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도요타는 20시간이면 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근로자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효율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할증수당을 휴일근로시에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즉 임금을 성과에 연동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결부시키다 보니까 평일 때보다는 휴일특근 이런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또 연장근로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임금을 성과배수로 바뀌어야 되는 그 체제를 함께 병행해서 고려해나간다면 충분히 노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쳐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단계별 시행방안도 얼마든지 의견수렴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방안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경영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노동자 이쪽의 기존 근로자들 입장의임금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새로운 추가하게 되면 그만큼 당연히 비용이 늘어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렵게 된다.

계속 그런 주장인데.

-예컨대 평일 근로를 하고 그 다음에 연장 근로를 하고 이어서 휴일근무를 합니다.

휴일특근을 하게 되면 최대 350%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할증제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되면 할증부분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시설장비 투자를 하고 인력을 더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장 가동도 늘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본다면 생산물량을 현재 수준만큼 했다 하면 인건비 깎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즉 사실상 보전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천에 한스인테크라고 생리대, 기저귀 관련 제조기업입니다.

현재 42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주야 2교대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컨설팅을 해서 3조 2교대제로 바꿨습니다.

8명을 추가로 더 뽑았죠.

그렇게 했더니 근로시간이 주 66시간에서 주5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져서 생산물량과 임금이 모두 보전되었습니다.

공장가동은 연간 309일에서 365일로 늘었고 또 휴일은 근로자별로 52일에서 120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습을 위한 훈련시간이 182시간이 늘었습니다.

즉 매출도 증가하고 성과도 올라가고 노사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초래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노동자 임금도 깎지 않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아까 노동계측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쇼인 것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그것은 지나친 상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는 세계 각국이 다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더 이상 늦춰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왜 법을 바꿔야 되느냐 하면 우리 근로기준법 53조 59조에는 휴일근로, 연장근로는 각각 별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구분돼 있기 때문에 할증수단을 따로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정해석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정부가 법으로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해석은 법규정에 따라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사회 규범으로서 지킬 수 있고 또 그동안 수십년간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확실하게 모두 공감 속에서 바꾸는 것이 옳고 법적 판단 차원에서도 전문가들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다르다.

따라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계속 답변을 해 주셨는데 시청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도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연장 근로를 휴일특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을 더 많이 받은 건데 이걸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 법정근로만 하게 되면 임금이 깎이는 것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좀 쉽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을 우리는 시간을 기본바탕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을 하죠.

-네.

-그런데 임금을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생산물량을 근로자측에서 달성한다면 굳이 근로자에게 주고 있는 지금의 임금을 사실상 깎을 이유가 없죠.

사실상 보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도 줄어드니까 삶의 질도 올라가고 능력계발도 더 할 수 있으니까 명품 근로자에 명품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기본 전제조건이 기업도 임금체계도 바꿔야 되지만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느냐도 당연히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컨설팅을 하면서 사업장 특성에 맞게 그런 방안들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잘 팔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데 만약에 아까 경영계측에서 얘기했던 식으로 만약에 전체적인 경기위축이 와서 제대로 안 팔린다 그러면 그 경우에 많은 근로자 뽑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그런 물량의 변화, 그런 부분들을 경영하면서 항상 고려하는 것이 경영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를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 없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도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타임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마치 없는 것인 양 보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현재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 이런 부분들은 고쳐야 될 관행들이 있죠.

조금 탐욕 경영에 속하는 부분들은 같이 고쳐나가야겠죠.

그것을 현재 상태로 그냥 가서는 안 되겠죠.

-노동계에서 염려하는 것, 정규직 임금을 깎아서 결국 비정규직 임금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그렇게 늘어나는 직종이라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들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현재의 생산물량을 보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그러면 임금이 사실상 보전되기 때문에 정규직 임금을 깎아서 어떻게 한다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시간 근로를 많이 하는 업종들은 대규모 사업장의 소위 말해서 잘나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휴일근로를 줄였을 때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얼마가 되는가를 검사해 봤더니 25만개 가량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어떤 수치에서 계산법이 나온 겁니까?-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휴일근로가 말하자면 연장근로를 꽉 채우고 휴일특근하는 비율이 12.6%입니다.

거기에다 한 달에 평균 해서 휴일근로를 하는 비율이 3.8일입니다.

거기에다 휴일근로 할 때마다 평균 시간이 7.8시간입니다.

그러면 3.8 곱하기 7.8을 해서 인원을 곱해서 나누기 40시간을 하면 25만 내지 28만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25만 정도, 최대 28만까지 새로운 일자리가,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오명이 있죠.

-오명이죠.

-그래서 그걸 개선할 수 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만약에 낮춰진다면 고용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즉 연간 근로시간 100시간을 줄이면 고용률은 1.8% 가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 경영계에서는 워낙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또 노동계도 하여튼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고.

양측에서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려면 뭔가 유인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이렇게이렇게 당신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래서 저희는 노사정공익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한 정합성 이런 부분들을 실천을 위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사가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고쳐나간다면 우리 후손들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실제로는 명품인재도 될 수 있고 우리 기업의 생산성, 경쟁력도 제대로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사가 좀 열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는 노사정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현 정부와서는 비즈니스 플랜들을 얘기 많이 하면서 오히려 노사정, 노사의 타협, 노사정이라는 얘기를 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왜 이렇게 너무 안 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당사자 모두와 관련돼 있는 것이죠.

새 정부 들어와서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협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의 근로시간을 향해서 목표로 달려나간다라는 것은 노사정이 모두 합의한 사항이죠.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개선 방안들도 노사정위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죠.

최근에 와서 정치적 행보 이런 것을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항상 논의를 위해서 열려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로감축 방안,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실효성 있는 대책, 일단 원칙은 잡힌 것 같은데 하여튼 제대로 잘 자리잡기를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일자리 문제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청년실업문제 참 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일각에서는 22%까지 수치를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하향 안정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주로 취업하는 연령이 25세, 29세인데 이 부분도 고용률이 69.6%로 2008년 이후 상당히 고조세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학교를 졸업한 직후가 높습니다.

예컨대 2월 졸업생 같으면 실업률이 30내지 40%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나 1년 지나고 나면 우리나라 청년의 평균 실업률 7%대로 이렇게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수치를 전혀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이 20%대를 얘기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집계할 수 없는 취업무관심자, 숫자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등등등등 추정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취업률 통계는 청년을 포함해서 ILO가 인정하는 기준과 조사방법에 근거한 것이고 약간 나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체감효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는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특히나 대학 준칙주의에 의해서 대학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즉 대학을 마친 사람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하고 대학 졸업 인원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소기업 가운데에서도 알짜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입견을 가지고 기피하는 측면들이 있고.

또 우리 학부모들도 청년들이 취업하려고 하면 결혼 전에는 대기업 이런 데 이외에는 말리는 그런.

말하자면 사회안전망보다 가족안전망이 더 튼튼한 그런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비롯되는 측면이 있죠.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실업률을 통계하고 맞춰서 지금 산정하는 실업률을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정부는 그래서 실업률만 의존하지 않고 고용률도 대단히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고 동시에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수치도 보조지표로서 정책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타임오프제라든가 복수노조제도가 201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 노조가 노조법을 다시 재개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흔히 말해서 노조법 개정은 헌법개정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현재 노조법이 13년간의 유예를 거쳐서 노사정이 합의를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된 것이죠.

그 타임오프라는 것이 노조활동에 대한 비용을 노조 스스로가 부담한다는 대원칙 속에서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 속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지원이 가능하게끔 문을 열어놓은 것이고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복수노조도 조합원을 위해서 노조가 서비스 경쟁을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즉 노조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노동계에서 노조법을 재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 소수 기존 노조 간부의 기득권을 향유하기 위한 그런 장치다.

즉 퇴행적, 후진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반대한다?-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

우리 국민이 이런 후퇴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정치의 계절이 되면서 노동계와 정치권이 서로 가까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하여튼 정부 입장은 지금 노조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그렇습니다.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현행 노조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정부 입장이고.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이겠다는 명분 참 좋습니다.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사정이 손을 잡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를 또 노사간의 양보 교섭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입력시간 2012.02.05 (10:31)  최종수정 2012.02.05 (11:08)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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