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형평 잃은 건보료…소득중심으로 부과해야
<녹취>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많이 떼면 어떡하는 거예요? 내가 버는 게 없잖아요. 자동차하고 조그만 아파트 하나 있는 사람이라 소득이 없는데 (재산을) 깎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요즘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부담 능력에 맞게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형평을 잃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정홍규 기자가 건보료에 할 말 많은 가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40년간의 교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이효순 씨.
이 씨는 은퇴 전 소득의 절반가량만 연금으로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효순(은퇴자) : "15만 원 정도 냈는데 수입이 반 줄었으니까 (건보료도) 7-8만 원으로 줄줄 알았는데 오히려 6-7만 원이 올랐어요."
실직자인 김 모 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도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그나마 하던 공공근로 수입도 끊긴 상황.
하지만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 이유로 매달 14만 원 가까운 보험료는 꼬박꼬박 청구됩니다.
<인터뷰> 김OO(실직자) : "공직자나 근로자 다 재산 갖고 있는데 실업자한테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면서 왜 그 사람들한테는 안 매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산출방법이라고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건 낮은 소득파악률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계속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운데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많아지는 분들, 왜 그럴까요?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김민철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부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만 따져서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는 얼마나 큰 지, 여기에 남녀 성별이나, 나이까지도 다 따져서 등급을 매기고, 이걸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렇게 여러 요소를 다 따지는 겁니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나 농어민들 위주인 지역가입자들에게 이렇게 재산과 자동차까지 따지다 보니 실제 소득은 없어도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직장가입자들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같은 직장가입자여도 월급 외에도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이른바 ’부유한 직장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일반 직장인들이 내는 보험료가 같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체계,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같은 직장, 같은 봉급이면 건강보험료는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이나 부수입에 따라 실제 소득은 천차만별이고 이 때문에 불만이 생깁니다.
<인터뷰>오상민(회사원) : "임대 수입도 있는 동료들이 있는데요.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 결과 재산이 50억 원을 넘는 직장인이 평균치보다 훨씬 적게 보험료를 낸 경우가 2천3백여 명에 이릅니다.
백억 원대 재산가가 건보료를 2만 원만 낸 경우도 149명이나 됩니다.
또, 소득이 많은데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녹취>이OO(피부양자/백억대 자산가) : "안 내니까 좋긴 좋죠.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굳이 본인이 나서서 ’나 의료보험 들어야겠다’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재력가들 중에는 직장인은 월급만으로 건보료를 매긴다는 점을 노려, 박봉의 직장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적발되는 가짜 직장가입자가 해마다 천 명에 이릅니다.
<기자 멘트>
정부도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이처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그동안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냈던 직장인들,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도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우선, 봉급 이외에 7천2백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 3만여 명이 주 대상이고, 향후엔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 백53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녹취>최희주(건강보험정책관/지난해 11월) : "상가 소유주, 전문직 종사자, 대주주 등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도 재산에 매겼던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 "매월 어느 정도 좀 수입이 돼야 그걸 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지, 있는 재산 점점 소진해나가는, 사회보험은 이런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당국은 피부양자도 고소득자의 경우는 따로 보험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낸다는 건강보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앵커 멘트>
건강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십니까?
요즘 불만의 목소리가 큽니다.
부담 능력에 맞게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형평을 잃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정홍규 기자가 건보료에 할 말 많은 가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40년간의 교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이효순 씨.
이 씨는 은퇴 전 소득의 절반가량만 연금으로 받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효순(은퇴자) : "15만 원 정도 냈는데 수입이 반 줄었으니까 (건보료도) 7-8만 원으로 줄줄 알았는데 오히려 6-7만 원이 올랐어요."
실직자인 김 모 씨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데도 매달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그나마 하던 공공근로 수입도 끊긴 상황.
하지만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다는 이유로 매달 14만 원 가까운 보험료는 꼬박꼬박 청구됩니다.
<인터뷰> 김OO(실직자) : "공직자나 근로자 다 재산 갖고 있는데 실업자한테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면서 왜 그 사람들한테는 안 매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산출방법이라고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 건 낮은 소득파악률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계속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가운데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많아지는 분들, 왜 그럴까요?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김민철 기자가 디지털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멘트>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 부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만 따져서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함께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는 얼마나 큰 지, 여기에 남녀 성별이나, 나이까지도 다 따져서 등급을 매기고, 이걸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매깁니다.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이렇게 여러 요소를 다 따지는 겁니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나 농어민들 위주인 지역가입자들에게 이렇게 재산과 자동차까지 따지다 보니 실제 소득은 없어도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직장가입자들도 불만이 없는 건 아닙니다.
같은 직장가입자여도 월급 외에도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이른바 ’부유한 직장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과, 일반 직장인들이 내는 보험료가 같습니다.
박대기 기자가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부과체계,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같은 직장, 같은 봉급이면 건강보험료는 모두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이나 부수입에 따라 실제 소득은 천차만별이고 이 때문에 불만이 생깁니다.
<인터뷰>오상민(회사원) : "임대 수입도 있는 동료들이 있는데요.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사 결과 재산이 50억 원을 넘는 직장인이 평균치보다 훨씬 적게 보험료를 낸 경우가 2천3백여 명에 이릅니다.
백억 원대 재산가가 건보료를 2만 원만 낸 경우도 149명이나 됩니다.
또, 소득이 많은데도 피부양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녹취>이OO(피부양자/백억대 자산가) : "안 내니까 좋긴 좋죠.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굳이 본인이 나서서 ’나 의료보험 들어야겠다’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재력가들 중에는 직장인은 월급만으로 건보료를 매긴다는 점을 노려, 박봉의 직장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 적발되는 가짜 직장가입자가 해마다 천 명에 이릅니다.
<기자 멘트>
정부도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이 이처럼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그동안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냈던 직장인들,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에도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우선, 봉급 이외에 7천2백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직장인 3만여 명이 주 대상이고, 향후엔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인 백53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녹취>최희주(건강보험정책관/지난해 11월) : "상가 소유주, 전문직 종사자, 대주주 등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역가입자도 재산에 매겼던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영석(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 "매월 어느 정도 좀 수입이 돼야 그걸 가지고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지, 있는 재산 점점 소진해나가는, 사회보험은 이런 형태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당국은 피부양자도 고소득자의 경우는 따로 보험료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낸다는 건강보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방식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입력시간 2012.02.03 (22:00) 최종수정 2012.02.03 (22:05) 김민철 기자
KBS 뉴스는 http://news.kbs.co.kr 에서만 보실수 있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